22년 8월 9일, 어제 저녁 하루 밤 사이에 4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서울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폭우가 내린 날로 인정했고 거진 80년 만에 내린 폭우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도 들려오며 수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침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요. 문제는 수일 내로 더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합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한 경우에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라도 내 차가 침수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침수 차량은 보상 불가능하다? NO
차량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침수차량 보상 가능한 유형
ㄱ. 주차장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ㄴ.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ㄷ.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위 3가지에 해당하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차담보(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과 차량 단독사고(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태풍, 홍수 등에 의한 침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침수 차량 보상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의 경우에는 보상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ㄱ. 창문, 선루프 등이 열려 있어 침수되었다면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ㄴ. 폭우 예보를 했음에도 위험지역에 주차하거나 차를 운행하였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낸 사고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ㄷ.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해 사고가 난 경우 일부 과실금을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ㄹ. 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 둔 물건이 침수되거나 분실되어도 보상이 불가합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해, 이런 때를 위해 보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다만, 일부 보험사들이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자차특약에서 단독 사고 등의 담보를 분리해 판매하곤 합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부딪힌 사고나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자차 특약 가입하실 때 꼭 단독 사고 특약을 빼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뉴스 속보가 올라오곤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수차례 반복하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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